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'추가공제'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1) 소득공제 대상 : 뮤지컬, 콘서트, 연극, 클래식/무용 상품
(팬클럽 가입 상품, 아카데미 수강 접수 상품, 각 공연장 유료회원가입 상품, 스포츠, 전시 등은 제외)
2)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 범위 : 신용카드/직불카드/현금(무통장입금, 실시간 계좌이체, 복지몰 선택적 복지포인트)/간편결제
3) 소득공제 금액 :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
(이하 "도서·공연 사용분" 또는 "문화비") 추가공제(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)
4) 발행금액 : 티켓금액 및 예매 수수료 (배송료 포함)
5) 신청방법 : 신용카드 결제 건은 티켓 구매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적용 되어 별도로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,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내역은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6) 소득공제 적용 시점 : 2018년 7월 1일 구매 건 부터 적용 됩니다.
(Ex> 무통장입금으로 6월 30일 예매 후 7월 1일 무통장입금완료 건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. 결제완료일 기준임)
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 (http://culture.go.kr/deduction)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